[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노태영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 대한민국 식품 및 유통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와 엄중한 도전 과제를 동시에 마주했다. 올해 유통업계는 '거대 플랫폼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해였다. 시장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쿠팡의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편리함 이면에 가려진 데이터 보안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는 '온플법'이라는 강력한 규제의 신호탄이 됐다. 반면, 전통의 강자였던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했다. 식품 산업에서는 'K-푸드의 위상 정립'이 화두였다. 제니와 글로벌 미디어가 쏘아 올린 K-스낵과 김밥의 열풍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 성장 뒤에 반복된 위생 사고와 행정 신뢰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향한 거센 물결은 'GMO 완전표시제'와 '외식업 중량표시제'라는 제도적 결실로 이어졌으며, 30년을 맞이한 HACCP은 '스마트와 글로벌'이라는 날개를 달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로 진입했다. 고물가 시대 속 다이소가 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된 후보별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소비자 관련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가 소비자 공약에 대한 비중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소비자 권익 ▲소비자 안전 ▲소비자 알 권리 등 세 분야로 구분해 주요 후보 공약을 비교·정리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대선이 탄핵과 헌정 질서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선거인 만큼, 정치·민주주의 회복 등 거대 담론에 공약이 집중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정책은 전반적으로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소비자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소비자 분야에 대한 명시적 공약은 많지 않았지만, 일부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세부 분석이 이뤄졌다. 소비자 권익: 생활물가·주거 보장 공약 미흡 생활물가 보호와 주거 보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권익 공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생활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교통·육아용품·공공예식장 비용 경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년, 달걀 껍데기에 숫자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는 계란 생산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난각표시제’를 도입했다. 달걀마다 산란일과 사육환경이 표시되며 소비자는 그 숫자를 통해 계란의 신선도와 생산방식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제도는 여전히 여러 물음표에 직면해 있다. 불투명 케이스나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는 난각번호를 확인하기 어렵고, 고병원성 AI 특수 방역기간에는 자연방사 자체가 금지되며 ‘1번’ 계란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다. 농가 현장에서는 ‘사육환경 번호’가 실제 위생이나 품질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연구에서는 자연방사 계란이 더 위생적이지 않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난각번호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 알 권리가 얼마나 실질적인지, 그리고 이 숫자가 진짜 ‘믿을 만한 기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제도 시행 배경과 운영 현실, 농가·소비자·정부의 입장을 조망하며, 난각표시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AI 방역이 부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2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기술로 재배된 농수축산물(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제조 후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잔존하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GMO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표시되지 않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도 GMO 식자재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공 과정 중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도 GMO 사용 사실을 명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