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료 배달’이 실은 소비자 기만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국내 주요 배달앱에서 ‘이중가격’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배달앱’ 땡겨요조차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이중가격 구조를 갖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최근 분식·치킨·피자·한식(찜닭, 탕류) 등 4개 외식 업종 프랜차이즈 676곳을 대상으로 배달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29개 브랜드 중 69%에 해당하는 20개 브랜드에서 이중가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동일 메뉴임에도 배달앱에서 메뉴 1개당 2,000원 이상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메뉴당 최소 500원 차이도 다수 존재했다. 후라이드 치킨 1마리와 양념치킨 1마리를 배달앱에서 주문하면 매장가보다 총 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배달앱 내 이중가격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앱은 “매장가격과 동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가격 차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검사와 실태조사, 위해정보 공표 근거를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30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화장품법(제2조 제13호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유통 화장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관리 체계를 해외직구 제품에도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실태조사를 위해 ▲관세청 수입신고자료 ▲소비자 피해 실태자료 ▲통신판매업자 정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구매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매 빈도 및 동기 ▲사용 빈도 및 기간 ▲피해 사례 유형 등까지 포함하는 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된다. 또한 식약처는 표시사항 확인, 온라인 정보 모니터링, 성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구 화장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제품명 ▲제조국 ▲제조사 ▲성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