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셜미디어(SNS)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거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환불 분쟁이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한 해에만 185건이 접수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39건이 집계됐다. 상담 사유를 보면 ‘청약철회 거부’가 220건(49.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문제 96건(21.6%), 계약 불이행 82건(18.5%)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거부 사유 중에서는 ‘단순 변심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고, 판매자의 연락 회피(13.6%), 초기 하자 불인정(7.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9.1%(85건), 신발 3.4%(15건) 순으로 패션·잡화 영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연령대는 30대 여성이 39.6%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이음푸드시스템 가동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조한 '무말랭이무침(살균) (식품유형:절임식품)'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해초식품(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제조한 '해맞이두부(식품유형: 두부)'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북도 포항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고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829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추진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식약처와 플랫폼사가 순차적으로 점검을 나누어 중복 적발을 방지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플랫폼사 자체 점검으로 2,648건, 식약처 점검으로 18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피부질환 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124건), ▲점안제(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기타 의약품(413건) 등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처방전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다수였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개인 간 거래 제품은 보관 상태에 따른 변질·오염 위험이 커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골김치'가 제조한 ‘절임배추'(식품유형: 절임식품)'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충북 청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6월 4일 제조된 절임배추로, 품질유지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