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간장의 식품유형을 현행 다섯 가지에서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업계와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식품공전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산업계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장 유형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식품공전상 간장은 ▲전통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콩에 밀.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제조한 '양조간장'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간장' ▲콩단백을 효소로 분해한 '효소분해간장' ▲한식간장.양조간장에 분해간장 등을 섞은 '혼합간장'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발효간장’으로 통합하고, 두 제품 모두 콩을 원료로 미생물 발효와 숙성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 성분을 형성하는 동일한 제조 원리를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산분해·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아미노산액’으로 재분류하도록 했으며, 혼합간장은 ‘혼합장’으로 포함하거나 ‘조미간장’을 신설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학적 공정으로 제조된 분해간장은 식품유형상 ‘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