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판매하는 ‘히알베리어 멀티밤’ 제품의 인터넷 광고에서 과장된 표현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사진이 사용됐다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는 ▲ “자외선 차단으로 10살 더 젊어지세요!”, ▲ “스틱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10살 회춘의 비밀”, ▲ 일부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제품의 표준 효능인 것처럼 표현, ▲ 기능성 인증 표현과 피부손상 예방 표현 등의 광고문구와 함께 서로 다른 인물의 사진을 동일인의 피부 개선 효과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와함께는 업체 측에 소명을 요청했고, 업체는 소비자 후기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10살 회춘”이라는 표현과 같이 구체적인 연령 변화를 명시하는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만큼의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변화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한 사진도 업체가 다른 광고에서 사용했었던 서로 다른 인물들의 사진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에 광고 표현의 자진 시정 및 재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