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배민이 ‘푸드페스타’ 행사를 빌미로 입점업체에 할인 강요를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떠넘기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배민푸드페스타’를 진행하면서 “최대 90% 할인쿠폰 제공” “30% 즉시 할인” 등의 문구로 홍보 중이다. 그러나 실제 할인비용 대부분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며, 배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선착순 90% 쿠폰’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작 90% 쿠폰을 받았다는 소비자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5% 수준 할인만 제공됐다”며 “비용은 점주가 부담하고 이득은 배민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배민이 챙기는 꼴”이라며 “시장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 국감에서 이미 배민이 ‘할인 이벤트’를 가장해 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상 속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의사일까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가 등장하는 듯한 한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틀었다. 하지만 두 명의 ‘전문가’는 모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인물이었다. 이날 복지위 질의에서는 이 같은 ‘AI 가짜 전문가’와 ‘기사형 광고’가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부추기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기존의 허위·과대광고 분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AI 생성형 광고 전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별도 통계 관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가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넘쳐나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기존 허위·과대광고 범주에 묶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생성형 광고만 따로 분류해 통계화하고, 확산 속도·플랫폼·소비자 연령대별 피해를 분석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SNS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의사·약사 등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불법 식품·화장품 광고가 8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의사’까지 등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별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판매하는 ‘히알베리어 멀티밤’ 제품의 인터넷 광고에서 과장된 표현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사진이 사용됐다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는 ▲ “자외선 차단으로 10살 더 젊어지세요!”, ▲ “스틱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10살 회춘의 비밀”, ▲ 일부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제품의 표준 효능인 것처럼 표현, ▲ 기능성 인증 표현과 피부손상 예방 표현 등의 광고문구와 함께 서로 다른 인물의 사진을 동일인의 피부 개선 효과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와함께는 업체 측에 소명을 요청했고, 업체는 소비자 후기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10살 회춘”이라는 표현과 같이 구체적인 연령 변화를 명시하는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만큼의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변화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한 사진도 업체가 다른 광고에서 사용했었던 서로 다른 인물들의 사진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에 광고 표현의 자진 시정 및 재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