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2일과 24일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수입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참석대상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표본검사 횟수가 많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이며,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제도 소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우수수입업소 적용 사례 등이다. 특히 올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7월)으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의 사전등록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생산단계부터 촘촘하게 안전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를 더욱 확대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8일 수입식품 업계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에 수입영업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등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2년→3년)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수입 영업자→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추가) ▲현지 위생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세부 조치방법 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 ’24. 9. 25. 개정·시행)의 주요 개정 사항을 담았다. 특히 ‘해외제조업소(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축산물가공장) 영문 점검표’를 추가로 마련해 수입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자체 위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