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 2일과 12월 3일이며, 내용량 82g 제품 약 2351kg(2만8670개)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 ‘가지’ 부위를 사용해 제조·판매한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액상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마가목은 ‘열매’와 ‘나무껍질’ 부위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가지’ 부위를 원료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건강즙(마가목진액)’ 제품으로, 1,500ml(100ml×15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2월 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2,250L(100ml 기준 2만2,500개)다. 또한 3,000ml(100ml×30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7일부터 2027년 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총 3,300L(100ml 기준 3만 개)에 달한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푸드홀릭(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하고, 큐브릭코퍼레이션(서울 강남구)이 판매한 ‘너티풀 땅콩버터스무스(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18일로 표시된 제품(내용량 200g)이다. 총 생산량은 567.8kg(2,839개)이며,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 합계)은 기준치(15.0㎍/kg 이하)를 초과한 19.3㎍/kg,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10.0㎍/kg 이하)를 넘어선 14.4㎍/kg으로 확인됐다. 아플라톡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 등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등 안전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전북 완주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7월 18일’로 표시되어 있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다. 제품 용량은 200ml이며, 총 166개(33,200ml)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납이 0.06mg/kg 검출돼 과·채주스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북 완주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