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편의시설 설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