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자는 취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점,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보호 및 대·중소유통 간 상생을 위한 조치로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14년째 유지돼 왔다. 그러나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특히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 기반 소비가 주류로 떠오른 이후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규제의 기능이 상실되고,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2025년 11월 23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존속기한 이후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80년대에 시작된 개식용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날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 실질적 종식을 이룰 것을 목표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정책, 개 농장 등의 폐쇄 및 폐업 지원, 소유 포기된 개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정부 수립 및 이행,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위원들은 이날 농림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단독의결이긴 하지만 '개식용종식법'의 법안 소위 통과로 무려 40여년 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