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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1km 제한 폐지”…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수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규제 실효성 재검토…전통상업보존구역만 3년 연장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자는 취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점,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보호 및 대·중소유통 간 상생을 위한 조치로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14년째 유지돼 왔다.

 

그러나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특히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 기반 소비가 주류로 떠오른 이후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규제의 기능이 상실되고,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2025년 11월 23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존속기한 이후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만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휴업제를 포함한 대형마트 규제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이미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의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평균 630만 원이었지만, 마트가 쉬는 날인 일요일에는 오히려 610만 원으로 줄었다. 이는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말 의무휴업제를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청주시 사례에서 오히려 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산업 전반의 침체 속에 대형마트 역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2008년 이후 16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의 매장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며 “현장 중심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