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추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위반사례가 명절 때마다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기식 판매액은 총 33억 원, 판매자는 9만 3,755명, 판매 게시글은 30만 건을 넘어섰다.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사례는 1만 3,15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판매 509건 ▲해외직구 제품 463건 ▲개봉 제품 1,792건 ▲소비기한 경과 608건 ▲기타 표시사항 미비 등 8,008건이었다. 분석 결과, 추석(2024년 9월)과 설날(2025년 1월) 시즌에 위반사례가 3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위반사례는 두 플랫폼 합계 1,8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815건)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당근마켓은 같은 기간 397건에서 1,342건으로 늘어나며 전달 대비 3.3배나 급증했다. 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연말까지 계속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당초 5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규정을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국민 불편 해소와 유통 질서의 조화를 목표로, 2024년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제도다. 8만8천 건, 거래액 27억…“수요는 확인, 문제도 노출”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 10개월 동안 총 거래 건수는 약 8만8천 건, 거래액은 약 27억7천만 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의 실질적 수요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문제는 없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개봉 제품 판매 시도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판매 시도 110건, ▲30만 원 초과 거래 시도 10건, ▲건강기능식품 외 제품 판매 시도 5건 등 총 375건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규정 완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