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25년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1,600여 곳으로 선정했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이 일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위생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백화점 식음료 매장이 입점 전 위생검사를 거치듯, 배달앱 입점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이 공동으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배달앱 입점도 백화점처럼 위생검사를 거쳐야 한다”며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전문점의 위생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요즘 국민들은 직접 요리하기보다 배달앱을 켜는 일이 일상”이라며 “2025년 3월 기준 배달앱 월 이용자가 2700만 명에 달하지만, 식약처의 위생관리 체계는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홀 없이 운영되는 배달전문 음식점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생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 점검 결과 위반률이 20%를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배달전문 음식점이 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입점업체 매출의 30%까지 치솟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산해 15% 이내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총액 상한을 매출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행위 중지·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주요 배달플랫폼은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입점업체로부터 주문 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박 의원은 “2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자영업자가 6천 원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내는 셈”이라며 “음식을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