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 배달 음식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기준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디저트 배달 음식점 및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를 우선 선정해 진행됐다. 디저트 배달 음식점의 경우 점검 대상 2,947곳 중 6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4곳)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1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0곳) ▲기준.규격 위반(2곳)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1,233곳 중 21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에서 판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일 17개 시․도와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지역축제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행사 개최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을철(9~11월)은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활발히 개최되는 시기로 올해는 연간 지역축제 개최 횟수(1,214회)의 약 41%(502회)가 가을에 집중되며, 특히 10월에 가장 많이(총 287회, 24%) 개최된다. 가을철에는 쌀쌀한 아침과 저녁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지역축제 행사장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이 많아 자칫 음식 조리·배달·보관, 개인 위생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가을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식중독 없는 안전한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소비자와 식품 영업 종사자 등의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소비자가 도시락·포장음식을 주문할 때에는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 등)를 이용하고, 특히 배달음식은 가급적 한 개 업체에서 대량 주문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계곡 피서 등 야외활동에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손보구가세’ 5대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손보구가세’란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 식재료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의 앞글자를 딴 식중독 예방 구호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한다. 세균성 식중독균은 32~43℃에서 특히 활발하게 번식하므로, 손 씻기와 식재료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캠핑 등 야외에서 음식 조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고기나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특히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을 활용해 식재료를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와 채소를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 보관하고, 아이스박스가 하나일 경우 채소·과일은 위쪽, 고기류는 아래쪽에 두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닭고기·달걀 등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