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는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질 매출이 아닌 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배달앱 사업자들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 할인 5천원, 수수료율 7.8%의 경우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1,56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고, 배달앱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자영업자 대상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0일 가맹본부의 비용 전가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광고·판촉비 부담 상한 설정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가맹점주와 입점 소상공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은 본사나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을’의 위치에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불공정한 비용 전가와 수수료 부담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먼저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가 즉시 공개되는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50%를 초과해 부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정부에 등록하면 가맹본부는 해당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