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설비 지원과 사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현장 적용 매뉴얼 제공, 사전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등록 업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월 12일 기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전국 507개소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최소한의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출입구 안내 표지판 게시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목줄 고정 장치 설치 ▲전용 쓰레기통 비치 ▲음식 덮개 제공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 ▲식탁 간격 유지 등이다. 다만 동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외식 풍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위생 기준과 안전관리 방식을 두고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여전히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영업자 주목: "신고 전 '사전검토' 활용하세요" 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시설 기준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크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 신고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절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업자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영하다가 적발돼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Q.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현장 혼란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 안내와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충분한 안내 없이 시행돼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된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일 개정했으며, 제도는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과 안내 영상을 마련해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정부 공무원과 외식업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가 설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명회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별 산업계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2월 27일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식약청(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3월 6일에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오송읍)에서 개최된다. 3월 9일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원(경남 창원시)에서, 3월 10일에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어 3월 11일에는 서울‧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식약청(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명회가 열리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외식 문화가 제도권에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리장 출입 전면 차단과 반려동물 이동 제한을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허용해 외식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한시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정식 제도로 편입한 것으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일정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식품취급시설과의 완전 분리다.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