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15개로 제한하고 있어 타 입국장 면세점이나 보세판매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3년간 중첩 규제가 유지되면서 제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특히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는 지역 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판매품목 제한으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국내 타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주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 의원은 “관세법상 타 면세점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9일 제주도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공모사업’은 산지의 수산물 처리 물량 규모화와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전처리·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을 높여 어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제주시 한림읍 농공단지 일원에 총 60억 원(국비 24억, 지방비 18억, 자부담 18억) 규모의 급속동결시설, 가공선별시설, 냉동·냉장창고 등 양질의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기까지는 문대림 의원의 역할이 컸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 관계자와 함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조성사업’ 제주 선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림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제주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