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해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녹용 절편을 불법 제조·판매한 업자와 이를 유통한 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무허가로 제조된 제품은 위생·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한의원 등에 대규모로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녹용은 의약품(한약재)으로 분류돼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해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2021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