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 ‘몽고간장 국’을 둘러싸고, 업체 측이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요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공식적인 재검사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히며, 몽고식품이 검사 기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지 취재에 “몽고식품으로부터 공식 재검사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재검사 절차에는 요건이 있다. 같은 검체로부터 2개 이상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식 서류가 접수돼야 하나 현재까지 그런 문서가 도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몽고식품은 본지 취재에 “자체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에 공식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번 식약처 수거 검사에서 동일 제품에 대해 실시한 국가공인기관 검사 결과와 상이한 3-MCPD 수치가 확인돼 많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3-MCPD는 대두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고농도 섭취 시 신장 및 생식독성 등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3개 업체, 6개 품목이다. 먼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몽고식품이 제조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2종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31일, ▲2027년 4월 28일이다. 부산 사하구 소재 오복식품의 혼합간장 3종도 회수 대상이다. 제품명과 소비기한은 각각 ▲‘오복간장 청표’(2027년 1월 13일), ▲‘오복간장 금표’(2027년 2월 25일), ▲‘오복순진간장’(2027년 5월 19일)이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시의 오복아미노가 제조한 ‘아미노산원액(산분해간장)’도 이번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5월 7일이다. 이번 조치는 산분해간장 또는 이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L) 제품과 ▲2026년 10월 24일(내용량: 1.8L)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는 식품 가공 중 고온 처리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염화 글리세롤 유도체다. 주로 정제 식물성 기름(팜유, 대두유 등),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HVP), 간장 등에서 발견된다. 동물 실험에서는 3-MCPD가 신장 기능 저해와 생식 능력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돼,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산분해 간장 유해성 논란(간장 파동)’ 당시 보건복지부가 "산분해 간장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