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정찬복, 이하 목포신안농관원)에서는 2026년 지자체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당 의무교육을 현장에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추진했으며,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목포시 2회, 신안군 13회 등 총 15회에 걸쳐 총 4,07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신안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읍·면 순회방문 방식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의 이동 부담을 줄여 교육 접근성을 높였으며, 내용으로 공익직불제 개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및 직불금 신청시 유의사항, 이행점검 주요 부적합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여 농업인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의무교육과 함께 농업경영체 변경신고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우리기관의 주요업무를 병행 안내하여 농업인이 한 자리에서 농관원 제도를 이해도를 제고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지금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매년 1회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사무소장 정찬복, 이하 목포·신안농관원)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 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 배추 재배면적 각 0.5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며, 안내를 받은 경영체 중 등록된 품목, 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 배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농가를 추출하여 조사내용 등을 문자 등 사전안내 한 후 등록정보 현지 조사를 진행하며,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변경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또한,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만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신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