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풀무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연구개발 보상 체계 인정

2024~2025년 특허 출원 39건·등록 26건…보상 연계 성과 가시화
우선심사·등록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보…기술사업화 전략 가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풀무원(대표 이우봉)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26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명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권리를 승계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운영 수준과 보상 체계의 공정성, 발명 장려 조직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풀무원은 최근 2년간 사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향후 3년 간이다.

 

풀무원은 2015년부터 2026년 3월까지 기준으로 특허 등록 83건, 특허 출원 3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 기간(2024~2025년) 동안 직무발명 보상과 연계된 특허 출원 39건, 등록 26건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연구개발 결과를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보상 체계와 연계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된다.

 

풀무원의 R&D 담당조직인 풀무원기술원은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허 교육을 실시하고, 개발부서와 담당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가 특허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원·등록 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에 기반해 사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체계화하고, 권리 승계 절차와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립했다.

 

풀무원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기업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 및 등록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SGI서울보증 보험료 할인 및 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된다.

 

풀무원기술원 김태석 원장은 “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연구자 중심의 발명 환경과 공정한 보상 체계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당한 평가·보상을 받고,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혁신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