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인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맹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 시행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 안내, 맹견사육허가 요건 및 벌칙, 맹견수입 또는 동물의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맹견 취급하는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성했다. 시청은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튜브, SNS, 동물사랑배움터(https://www.apms.epis.or.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영상 배포를 통해 맹견소유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맹견 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안전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 · 고창군)은 지난 19일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현장 불합리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강화하기 위한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를 요구하고, 기질평가 비용 역시 전액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서 제도에 대한 반발과 현장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맹견 사육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 행정 접근성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맹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