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일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리고,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전염병을 시·군에서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처분·사육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금 상한이 80%로 묶여 있어,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사유가 거의 없는 농가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축산단체 역시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감액 경감 이후 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10% 감액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 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