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I가 만든 ‘가짜 의사’가 치매 치료 효과를 설명하고, 캡슐형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팔린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정보상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AI 기반 광고 단속 시스템 ‘AI캅스’를 본격 가동하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과 기사형 광고에 대한 새 규제 체계를 예고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건기식 시장의 ‘디지털 윤리’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2025 국감이 던진 신호 - “눈으로 단속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김남희 의원 등은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실태를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정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 “AI 광고 자체를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 차원이 아니라 ‘광고의 주체’를 법적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앞으로 광고 판단의 기준을 기존처럼 ‘누가 말했는가’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시에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음성·영상 등을 명시적으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본부 회의실에서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따라 지난 7월 25일 확정·공포한 윤리헌장 개정 및 윤리강령 제정을 임직원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위생방역본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직종별 내부 직원 대표, 노동조합, 청렴 거버넌스 외부위원 등 의견을 수렴했고, 전 직원 의견 조회와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등을 거쳐, 선언적 문구를 넘어 실천 가능한 윤리기준을 마련했고, 개정된 윤리헌장과 신규 제정된 윤리강령에는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디지털 윤리,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 의무, 상호 존중과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등 사회적 가치와 구체적 행동 기준이 담겼다. 특히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기관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신규 직원 교육과 전 직원 교육,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대내외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태환 위생방역본부장은 “이번 제·개정은 기관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실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