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으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가 12건, 닭고기도 12건, 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농관원을 설명했다. 특히 주요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했다고 전했다.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70곳, 522건의 제품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특히 위반 업체 470곳 중 일반음식점이 302곳, 축산물소매업이 36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이 22곳 등이었고,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144건, 돼지고기가 96건, 두부류가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등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과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6,072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원산지 표시 적발률은 2021년 1.8%에서 2025년 1.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 기간에는 매년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적발률이 나타나, 명절을 전후로 위반이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은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은 3.9%로,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발률(1.4%)보다 약 2.7배 높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차례상에 오르는 핵심 식재료와 명절용 가공식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93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쿠팡 등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 349건으로 총 3,5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98건, ▲2022년 785건, ▲2023년 905건, ▲2024년 797건, ▲2025년(1~8월) 347건으로 매년 지속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주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중국산 부세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시 ‘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오리가공품을 사용해 만든 그릴드 훈제오리 샐러드를 배달앱 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 ▲배달앱에 판매 중인 훈제오리 포케의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