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법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6일 반려동물 영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 허가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을 하려는 자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어 허가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영업장에는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근절되지 않는 등 동물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반려동물 입양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사진이나 영상과는 다른 병든 동물을 판매하거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동물운송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일명 ‘사기 분양’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고, 영업장 내에서 동물이 질병 등으로 폐사하거나 유실되었을 때 이를 기록·관리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