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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전국 11개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하며,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책임기관으로서 심의한 결과, 기존 지정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를 포함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농진청은 전했다. 국내 가축유전자원 국가 관리 체계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며, 시스템에 등재된 자원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자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