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회장 강호동)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가 운영하는 축산물 전문 온라인쇼핑몰 농협라이블리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25일까지 10개 지역축협 한우브랜드가 참여한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품질의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주요 상품으로는 1++등급 한우(300g 기준) ▲ 등심 23,250원 ▲ 불고기·국거리 9,240원 ▲ 양지 14,490원 등 인기부위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휴가철 수요를 고려해 전국 각지의 축협 브랜드와 함께 힘을 모았다”며,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인만큼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과 지역 조합이 냉장·냉동차량을 활용해 포장육과 달걀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농협·조합의 차량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농협 및 지역 조합이 냉장·냉동차량을 활용한 축산물 판매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이나 달걀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농협법상 중앙회 또는 조합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농협·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서 냉장·냉동차량을 통해 포장육과 달걀을 진열·판매할 때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차량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춰야 하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농촌 지역 등 유통망이 취약한 지역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통신판매 위탁 판매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즉석판매가공업자가 온라인 판매 제품을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