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쌀·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만 7,769ha(헥타르)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목표로 하는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 89만 6,000ha에 비해 약 6만ha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만 7,769ha로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4만 3,243ha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곡물 재배면적은 2021년 88만 1,012ha에서 ▲2022년 87만 8,337ha, ▲2023년 86만 6,815ha, ▲2024년 85만 9,483ha, ▲2025년 83만 7,769ha로 매년 감소 추세다. 특히 벼 재배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5만 4,963ha 줄어들었으며, 5년 사이 보리 3,589ha, 고구마 5,802ha, 감자 183ha, 옥수수 1,125ha 규모가 감소했다. 반면 밀과 콩의 재배면적은 4년 전에 비해 각각 2,848ha, 1만 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