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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식량자급률 55% 목표에 ‘6만ha 부족'

벼·보리·고구마 등 재배면적 지속 감소…올해 곡물 농지 83만7천ha
불법 전용도 연간 수천 건…“식량안보 위해 농지 관리 강화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쌀·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만 7,769ha(헥타르)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목표로 하는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 89만 6,000ha에 비해 약 6만ha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만 7,769ha로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4만 3,243ha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곡물 재배면적은 2021년 88만 1,012ha에서 ▲2022년 87만 8,337ha, ▲2023년 86만 6,815ha, ▲2024년 85만 9,483ha, ▲2025년 83만 7,769ha로 매년 감소 추세다.

 

특히 벼 재배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5만 4,963ha 줄어들었으며, 5년 사이 보리 3,589ha, 고구마 5,802ha, 감자 183ha, 옥수수 1,125ha 규모가 감소했다. 반면 밀과 콩의 재배면적은 4년 전에 비해 각각 2,848ha, 1만 9,571ha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 전용’도 매년 1만여 ha씩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용된 농지 면적은 ▲2020년 1만 7,429ha, ▲2021년 1만 9,435ha, ▲2022년 1만 6,666ha, ▲2023년 1만 6,763ha, ▲2024년 1만 4,111ha로, 5년간 8만 4,404ha가 전용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지 전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만 426ha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1만 5,176ha, 경북 8,876ha, 충북 8,425ha, 전남 6,985ha, 전북 6,098ha, 경남 5,738ha, 강원 5,217ha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도 매년 적발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농지 전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020년 4,219건, ▲2021년 5,092건, ▲2022년 5,216건, ▲2023년 9,826건, ▲2024년 7,354건으로 매년 빈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 농지 규모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지양하고, 불법 전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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