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동계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0,73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 등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남 농관원은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단가 및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고, 신청 농지 전체의 50%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하며,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와 신규 신청 농지는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결과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대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직불금이 미지급되고, 휴경 농지나 시설 설치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남윤 전남 농관원장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 및 단가가 확대된 만큼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니,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