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농약인증제가 20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를 보장하게 되고, 친환경 직불금 신청요건에 전년도 인증 실적이 포함되어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하던 것을 당해연도 인증 실적만으로도 친환경 직불금 지급 대상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정 편의성 제공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신규 개설하고 접수 기간을 확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하며,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농진청은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하며,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고,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사무소장 정찬복, 이하 목포·신안농관원)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 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 배추 재배면적 각 0.5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며, 안내를 받은 경영체 중 등록된 품목, 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 배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농가를 추출하여 조사내용 등을 문자 등 사전안내 한 후 등록정보 현지 조사를 진행하며,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변경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또한,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만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신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농관원)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 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 배추 재배면적 각 0.1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경영체 중 품목, 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 배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농가를 추출하여 조사내용 등을 사전안내 한 후 등록정보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변경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또한,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신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