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사무소장 정찬복, 이하 목포·신안농관원)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 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 배추 재배면적 각 0.5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며, 안내를 받은 경영체 중 등록된 품목, 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 배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농가를 추출하여 조사내용 등을 문자 등 사전안내 한 후 등록정보 현지 조사를 진행하며,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변경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또한,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만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신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농관원)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 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 배추 재배면적 각 0.1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경영체 중 품목, 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 배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농가를 추출하여 조사내용 등을 사전안내 한 후 등록정보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변경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또한,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신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