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이 임박한 가운데 농업계가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현행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7일 성명을 통해 “조세 감면 축소는 결국 농업인 실익 저하로 직결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 심사에 착수하면서 농업부문 핵심 감면 제도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는 일몰 시점이 다가오며 재연장 여부가 논란에 놓여 있다. 한농연은 “조세감면 연장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있지만, 농협의 사업구조만 살펴봐도 이는 특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계 전반과 직결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농업 생산·유통·소비뿐 아니라 농촌 의료·복지 등 사회적 기능까지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이 신용사업 수익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준)조합원 3천만원 이자소득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우량 예금 이탈로 신용사업 기반이 약화되고 손익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곧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와 배당 감소로 이어져 피해가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은 지난 25일 농업·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며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업과 해운업계 또한 높은 연료비와 도서지역 물류 불안정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농어민에 대한 연속적인 조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농어촌의 기반 유지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업 및 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예탁금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병진 의원은 “지방 및 인구 소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