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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사퇴·재취업 제한 즉시 적용”…농협 개혁 13개 과제 확정

선거제도·지배구조·경제사업 전면 개편 로드맵 제시
독립이사제 도입·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내부통제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개혁위원회가 조합장 사퇴 의무화와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을 포함한 13개 개혁과제를 확정하며 농협 조직 전반의 구조 개편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쐈다. 선거제도 개선부터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 혁신까지 아우르는 이번 권고안은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핵심 목표로 한다.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가 농협의 신뢰 회복과 구조 개편을 위한 종합 개혁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난 1월 출범 이후 약 2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다.

 

“조합장 사퇴 의무화”…선거·인사제도 대폭 손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위원회는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책 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권고했다.

 

특히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하고, 조합장 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해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인사제도에서는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기준을 권고안 채택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 추천을 확대해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직선제 vs 호선제 등)은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부대 의견으로 남았다.

 

독립이사 30% 확대…“농협도 사실상 공공성 높은 조직”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독립이사제 도입이다.

 

위원회는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독립이사의 연간 활동 내역을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조직 전반의 윤리경영과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농협은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사업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경영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지주 구조 개편…유통혁신·자금 투명성 강화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구조 개편과 유통 혁신이 병행된다.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경제지주 지역본부는 단계적으로 폐쇄해 효율성을 높인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지 생산·유통시설 디지털화와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해 영농비를 절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조합 지원자금의 운용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혁 필요성 공감…자율성 침해 우려도 병존”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의된 농협 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위원들은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헌법과 농협법이 보장하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4월 실행 로드맵 수립…“즉시 과제부터 추진”

 

농협은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와 국회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오는 4월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권고사항이 이행될 경우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혁위원회는 상반기까지 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이후에는 준법감시위원회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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