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 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 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2026년부터 시작될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25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고, 작황이 부진한 배추 공급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추진하였던 20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선제적인 수매비축 확대, 시장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의 변동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었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02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대한 시행계획 논의와, 개정 농안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농산물수급계획 등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재의 안정된 농산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30일, SNS를 통해 ‘농업 4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수정 통과됐다. 정희용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의무 매입, 의무 차액 지급’ 등의 주장을 고집하며, 일방통행 법안 강행 처리로 정부가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벗어나 전향적으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수정·보완된 개정안을 받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러한 유연함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농업 4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농어업의 미래와 농어민의 소득을 지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