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까지 포괄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1일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기능도 자문에 그쳐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의원은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의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물 소비국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은 '농망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농업계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초기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법안 심사와 통과 지연을 야기했으며, 농민단체들은 거듭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