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양육 참여는 가정 내 육아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조부모를 별도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복지 증진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부모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존중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1978년부터 노동절 다음 일요일을 ‘조부모의 날(Grandparents Day)’로 지정해 가족 간 대화와 전통·가치의 전수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1990년부터 10월 첫째 주 일요일을 기념일로 운영해 세대 간 교류와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9월 셋째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고령자 복지를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어르신 노쇠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비롯한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이미 노쇠하여 치료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