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1일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민을 철저히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공공배달앱 지원 등 농민 요구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대형 유통자본만 이익을 보는 악질적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전농은 "지난해 정부는 기후재난 피해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도 전액 삭감했다"며 "그 결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민 부담은 몇 배로 늘었고, 영농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번 추경을 두고 "농식품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농산촌 지원 강화, 식량주권 확보, 농가경영 안정 강화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농식품부 예산인지 물가관리청 예산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농업 파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