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식품류 단무지 2종에서 보존료 성분인 소브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자연그린이 제조하고, 경기도 파주시의 이엔푸드가 유통한 ▲‘청해이엔슬라이스단무지’(소비기한: 2026년 6월 3일), 그리고 동일 제조업체가 생산한 ▲‘치자김밥단무지’(소비기한: 2025년 11월 28일) 등 두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식품유형은 ‘절임식품’이며, 기준규격을 초과한 소브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브산은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료로, 치즈류나 식육가공품, 젓갈류, 절임식품, 잼류 등 정해진 식품군에만 제한된 양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경상북도 문경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역시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