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총 6,536곳을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3,800여 개소)을 통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수거·검사한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을 교육·홍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즉시 급식 운영을 정지하고, 공급업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22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급식 사고 발생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일부 조치만 규정돼 있을 뿐, 급식 운영의 전면 중단이나 공급업체 교체를 즉시 강제할 법적 권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업체와의 계약 해지나 급식 중단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급식 운영의 즉시 정지, 공급업체 교체 등 강력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이나 급식 공급업체에 대해 급식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