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기자] 국회에서 농협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정면 충돌했다. 개혁 추진 측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며 중앙회와 조합장 중심 권력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훼손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지만, 개혁 필요성과 조직 자율성을 둘러싼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가장 큰 쟁점은 200만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여부였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은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도, 조합장도 아닌 농업인 조합원”이라며 “현재 구조는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회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0여 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는 금권·조직 선거의 유인이 크다”며 “직선제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약 200만 농업인 조합원, 33개 계열사, 12만 임직원을 거느린 ‘농업 대통령’. 하지만 정관상으로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비상근직’.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인 농협중앙회장의 기형적인 권한 구조와 선거제도를 정조준한 ‘농협 개혁안’이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전국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운영되지만 약 200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과 조합장·이사·대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구조는 조합장 중심 선거로 인해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금품 선거 논란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권선거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품 제공 행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