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동물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실상 동물판매를 일삼는 위장 영업이 법으로 제동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이 같은 '위장 동물보호소' 문제와 질병·노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비영리 보호시설인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동물을 처리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의 영업장 점검·단속 시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동물학대 방지,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판매업자가 '보호소'라는 명칭을 앞세워 일반 시민을 유인하거나, 판매가 어려운 동물을 불법 폐기하는 등 윤리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제는 보호소라는 이름 뒤에 숨은 상업적 영업 행위를 명확히 차단할 때”라며, “민간 동물보호단체의 감시와 견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동물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상품 농산물의 폐기 방지와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 농업재해 등으로 인해 등급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이 불균일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외관 손상이 발생한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유통 지원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이러한 농산물은 품질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통이 제한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재해 등으로 등급규격에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5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은 모양만 다를 뿐 영양과 안전성에는 차이가 없다”며 “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