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고가의 자가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첨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간주해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중앙장애인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2차 세트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2차 세트법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총 14개 법률의 제·개정안으로 이뤄졌으며,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법사위, 산자위, 정무위, 행안위, 과방위, 교육위, 국방위,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소관 67개 법률을 정비하는 총 12개의 제정안과(「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개의 개정안으로(「실종아동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돼 있다. 이 세트법은 장애인을 시혜적·의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 당사자의 권리와 자율성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 소관 12개 상임위의 12개 제정안인 「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했던 차별적 용어·조항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오는 26~28일로 예정됐던 제 369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위 법사위는 연기 이유로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동민 위원장은 야당 간사들과의 협의 끝에 회의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 21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의 개회요구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고 26~28일 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66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국회 상황을 감안해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기동민 소위원장은 “이번 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위 소관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