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강화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마약류 폐업 관리 강화 ▲위생용품 수입검사 효율화 ▲시험검사기관 교육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 구성도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단체와 의료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개편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천연물 의약품은 한약, 생약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해 안전성 평가가 복잡한 만큼, 체계적 연구와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할 경우 남은 마약류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 관세 철폐를 앞두고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지 1년 만의 재추진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한우농가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이 1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에 의결된 한우법은 한우 유전자원 보호부터 수급안정, 탄소중립 전환, 유통구조 개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포괄한 것으로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수년간 업계와 생산농가의 숙원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우농가 1두당 평균 순수익은 –161만 원(통계청), 3년 연속 적자 상황이다. FTA에 따른 관세철폐가 현실화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육 공세에 대한 방어장치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져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