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일정 규모 이상 급식학교의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규모와 무관한 영양교사 배치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 관리, 영양·식생활교육, 영양상담 등 영양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는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 저해 및 학생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협회)·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는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면담을 진행하고, 급식학교 운영 체계 개선과 영양교사 2인 배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같은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 목소리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영양사협회 서울특별시영양사회(회장 김우정, 이하 서울시영양사회)는 21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급식의 실현과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양교육전문직원 2인 지속 배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배치 등 두 가지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대한영양사협회 서울특별시영양사회 김우정 회장, 서울특별시영양교사회 도미정 회장, 임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급식 및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먼저 서울시영양사회는 성장기 학생의 영양불균형 등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급식과 연계한 체계적인 영양·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 건강 중심의 맞춤형 교육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경험을 갖춘 현행 수준의 영양교육전문직원(2인)을 필수 배치하여 연속적인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시행과 전문적인 현장지원 등이 중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시영양사회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