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상·CJ제일제당 등 주요 제조업체들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약 7년간 이어진 담합 행위로 추정되는 관련 매출 규모는 6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6일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 4개 업체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제당업체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가격 합의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약 142일간의 조사 끝에 전분당 제조·판매업체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담합했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6조20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제분협회 이사회가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협회 회원사 7곳이 곧 협회 이사회 구성원인 구조인 만큼 협회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제분협회는 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불거진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가격 담합 논란으로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장을 맡아온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를 비롯해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문제는 협회 운영 구조다. 한국제분협회 회원사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등 7곳으로, 협회 이사회 역시 이들 제분업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담합 조사 대상 기업 전체가 협회 운영을 맡아온 셈이다. 이 때문에 이사진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할 경우 협회를 이끌 대체 인력이 없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제분협회는 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분업계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직에서 즉각 물러나기로 했다. 또한 한국제분협회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도경영으로 제분업계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제분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격 담합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랑푸드(대표 이관형)의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업계 가이드에 따른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노랑통닭은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고객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표시 기준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노랑통닭은 조리 전 중량으로 오리지널 사이즈(한마리) 기준 순살 치킨은 800g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뼈 치킨의 경우 12호 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이즈 보다 큰 사이즈이다. 노랑통닭은 매장 차림표 및 자사 주문 채널(공식 앱·홈페이지)을 통해 중량 정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고객이 혼동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과 안내 문구를 명확히 정비할 계획이다. ‘치킨 중량 표시’는 가격 정보와 함께 제품의 기준 중량 정보를 투명하게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제품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전체 가맹점 수 등을 기준으로 일부 주요 치킨 브랜드에 우선 적용돼, 차림표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쿠팡이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GM(매출총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부담 요구, ▲직매입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등 4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진 보전하라”…납품가 인하 압박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PPM 목표치를 사전 협의한 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특히 경쟁 온라인몰의 가격 인하에 맞춰 자동으로 판매가를 낮추는 ‘최저가 매칭(Dynamic Pricing)’ 정책으로 마진이 줄어들면, 그 손실을 납품단가 인하로 보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발주 중단·축소를 암시하거나 실제로 단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압박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광고비·데이터 수수료도 ‘마진 방어 수단’ 쿠팡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중기부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억지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형벌 폐지로 제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의 부당이득 환수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범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정비’ 기조와 맞물려 형사처벌 축소에 따른 억지력 약화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그간 국내 과징금 수준이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 비해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가운데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탈법, 순환출자·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등 4개 유형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반액의 20%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민 부담을 키우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0%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풀무원식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한 ‘2025년 CCM 평가’에서 재인증을 획득, 식품기업 최초로 19년 연속 CCM(소비자중심경영,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풀무원식품은 2007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거듭된 재평가에서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2019년에는 식품기업 최초로 ‘CCM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재인증 획득으로 19년 연속 CCM 인증을 유지하며 소비자 중심 경영 정책을 실천하는 국내 대표기업으로 이름을 높이게 됐다. 올해 평가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주도하에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이 회사 전반에 뿌리내린 점, 윤리경영·상생·ESG 활동을 적극 실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VOC(고객의 소리) 기반 전사 운영 체계 구축 및 포상·교육의 체계화, 매뉴얼 관리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사전 예방 중심의 품질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클레임을 감소시키는 등 소비자 불만 예방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실질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특성상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은 처벌을 면제받고 경쟁사들에게만 과징금 폭탄을 맞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불리는 이 수법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경쟁사들이 과징금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실제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가맹본부’로 가장해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가장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이 아닌 자가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가맹점주에 대한 경영·영업활동 지원 및 교육 ▲본부의 일정한 통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가맹사업 형태를 가장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분쟁 시 구제 수단이 막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 오인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