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졌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최근 인지력 개선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뒤 어지러움과 불면 증상을 겪어 복용을 중단했다. A씨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은 없을 줄 알았다”며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 참고 넘겼지만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나중에야 들었다”고 말했다.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 개선 기능성으로 주목받는 포스파티딜세린(PS) 활용 건강기능식품이 최근 3~4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이상사례 신고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인정 확대와 소비 급증이 맞물리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안전 관리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2022년 1,117건에서 2023년 1,434건, 2024년 2,31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551건으로 집계됐다. 3년 새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상사례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 유형은 인지·기억력 개선 기능성이다. 대표적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활용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 원료 2종(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개별인정 원료 7종(강황추출물,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정기 재평가 대상으로 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등 6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원료는 ▲고시형 원료 2종(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개별인정형 원료 4종(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82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81종의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이번 정기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 중 생산 실적, 이상사례 신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으며, 내년에 수시 재평가 원료(’26년 1월중 선정 예정)와 함께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를 지속 실시해 국민가 신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13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신고 등으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이상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분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유돼 인과성 평가를 거친 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활용된다.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경우는 약 10%로 드물고, 실제로 영업자에게 먼저 알리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영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이상사례 현황 ▲이상사례 보고방법 ▲이상사례 수집 및 조사·분석 절차 ▲이상사례 인과관계 분석에 필요한 보고 항목 등을 설명하고, 영업자의 이상사례 수집·보고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