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며 소비자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올해 들어 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건기식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2019년 1,132건에서 2024년 2,31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1개월 동안만 3,002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상사례 신고는 ▲소비자 직접 신고,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통보받아 신고 두 경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영업자 보고가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이상사례 발생자 특성을 보면 여성과 고령층이 뚜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12월~2025년 10월 신고된 3,002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자의 70%(2,100명)가 여성이었다. 연령대는 60대 이상 32.3%, 50대 14.3%, 40대 6.6%, 30대 2.6%로 중·장년층에서 이상사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증상 유형은 속쓰림·메스꺼움·복통 등 위장관 증상 44.9%, 가려움·발진 등 피부 증상 20.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7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자료집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 Vigilinfo'를 제작해 정보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 Vigilinfo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발생한 이상사례를 감시하고 분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안전 확보와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식품안전정보원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자료집으로 202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에는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의 역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사례로 확인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 방법 ▲ 국외기관에서 발표한 안전정보 ▲소비자와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2025년 건강기능식품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자료집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용 의약품과 섭취하거나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저당, 이너뷰티, 저속노화(슬로에이징) 등 새로운 소비 키워드가 부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단순한 영양제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소비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편의점·다이소 등 생활 밀착형 유통망까지 확산됐지만 급성장 이면에는 과잉 섭취와 성분 중복으로 인한 이상사례 급증이라는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다. 19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장 규모는 2020년 5조1,759억 원에서 2024년 6조440억 원으로 확대됐다. 유통망도 약국·전문몰을 넘어 편의점, 다이소 등 생활 밀착형 매장으로 급격히 넓어졌다. CU와 GS25는 전국 1만여 점포에서 제약사 협업 건기식을 판매 중이며, 다이소는 3,000~5,000원대 소용량 제품을 앞세워 700여 개 점포에서 50여 종을 취급한다. ‘가성비·소포장·체험형’ 전략은 진입 장벽을 낮추며 건기식 대중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폭발적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 위험이 드리워져 있다. 약사 없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분 중복, 과다 섭취, 과대광고에 따른 이상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상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2년 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13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신고 등으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이상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분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유돼 인과성 평가를 거친 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활용된다.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경우는 약 10%로 드물고, 실제로 영업자에게 먼저 알리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영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이상사례 현황 ▲이상사례 보고방법 ▲이상사례 수집 및 조사·분석 절차 ▲이상사례 인과관계 분석에 필요한 보고 항목 등을 설명하고, 영업자의 이상사례 수집·보고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