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유유헬스케어(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리버티엑스’에서 중금속 비소(As)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급성·만성 노출 시 구토·설사·피부염·신경계 이상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조분으로, 서울지방식약청 검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1.0 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3.1 mg/kg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150g 용량으로 총 375kg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유형은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밀크씨슬·비타민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을 통해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마린바이오프로세스’에서 제조·판매한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유형: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10일(제조일: 2025년 8월 11일)인 제품이다. 비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장기 손상과 만성 중독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우리바이오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코오롱제약(경기 과천시)'이 판매한 ‘글루타치온 이너뷰티'(식품유형:캔디류)'가 '식품첨가물(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사용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세종바이오팜'의 '삼성루테인아스타잔틴400'(유형: 건강기능식품) 제품 수거검사 결과, 아스타잔틴 함량 기준 규격 미달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에는 표시량 대비 80~120%의 아스타잔틴 함량이 유지돼야 하나, 실제 검출량은 35%에 불과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2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를 통해 제품을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스타잔틴은 주로 눈 건강과 항산화 기능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치 미달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