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운 겨울철에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토록 안전한 사용방법과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된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이용해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개인용 온열기’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약 40~70℃ 정도의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올바른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할 때는 개인의 체질・피부・혈액순환 상태 등을 고려해 알맞은 온도와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40℃ 이상의 온도에 동일 부위가 오랫동안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한 부위에 장시간 대지 않고 ▲사용 중 간헐적으로 자세(접촉 부위)를 바꾸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저온화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 부위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전 수건 등 얇은 천을 깔거나 씌운 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호)은 28일 인천 부평역 지하도상가(중앙홀)에서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가정 내 사용이 증가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구매방법 및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과 함께 ‘의료기기 구매 시 확인사항, 허위․과대광고 사례, 개인용온열기 등 안전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홍보 내용은 ▲의료기기 구매를 위한 확인사항 2가지(‘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 확인, 지역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기기판매업체로부터 구매) ▲허위‧과대광고 사례(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대광고) ▲개인용온열기, 귀적외선체온계, 수동식의료용흡인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불법 의료기기 해외직구 주의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이번 홍보는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누리집(의료기기안심책방*)에 게시된 홍보물의 내용을 QR코드로 제작‧배포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기념품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경인식약청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