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이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정책에 참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들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농어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하여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 지원하는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것으로 이번 폐업 신고 결과에서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을 하면서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694호 중 36%인 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 507호 중 34%, 172호가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전체 농장의 75%인 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으로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